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주택신축 공사현장의 골조부분을 2022. 2. 5. C 대표 D으로부터 7,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골과 목공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7.부터 2022.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3,3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80,000원, 2022. 2.22.부터 2022.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60,000원 등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