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61
판결선고
2023.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중구 B 신축 빌라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7.부터 2021. 12. 14.까지 근무한 C의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출력일보,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 중 7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22. 10. 3.로서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이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이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정상으로 고려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