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20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철강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인천공장 공사현장에서, 2020. 10. 30.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9,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2023. 11. 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