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662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부터 2017. 11. 2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19,55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미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11. 강원 횡성군 C 소재 토지 위에 3동의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월급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약속한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7, 9,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약정된 월급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19,550,000원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근무 일수보다 많은 근무 일수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과실로 국립공원의 나무를 훼손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피고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임금과 피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손해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9,550,000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계 또는 공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6년 말경에 원고가 트럭을 구입하여야 하니 임금을 선불하여 달라고 하여 7,000,000원의 임금을 선불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2017. 10. 16. 피고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7. 5. 5.부터 2018. 12. 3.까지 원고가 요구할 때마다 원고의 농협 계좌로 31회에 걸쳐 16,625,000원을 송금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④ 원고가 피고의 건축장비를 절취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돈 합계 30,625,0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채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 2.의 나.의 1) 내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④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21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의 나.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① 2016년 말경에 트럭구입비로 선급한 임금 7,000,000원, ② 2017. 10. 16. 원고가 사용한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2,000,000원, ③ 2017. 5. 5.부터 2018. 12. 3.까지 31회에 걸쳐 지급한 임금 16,625,000원, ④ 피고의 건축장비를 절취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돈 합계 30,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①항 기재 채권의 존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의 ②항 기재 채권의 존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주장의 ③항 기재 채권의 존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주장의 ④항 기재 채권의 존부

을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경 피고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트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610,000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터 펌프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절취품의 시가 상당액 합계 2,210,000원(= 3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610,000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210,000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