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589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2021. 1. 11.부터 2021. 1. 16.까지 충북 음성군 C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2. 26.까지 경기 연천군 D 전원주택 토목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일부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원고가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