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나641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는 2019. 6. 24.부터 2019. 9. 30.까지 위 C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매월 5,000,000원(세금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4.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9. 8월 임금 1,166,66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6,16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115, 2022노708, 대법원 2023도43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9. 8., 9. 임금 합계 6,166,660원(= 1,166,660원 +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형사판결의 취지는 피고에게 6,166,660원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일당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9. 7. 16.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23. 4,207,640원, 2019. 10. 30. 4,207,6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원고가 근무한 기간(3개월 이상) 동안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은 분명하고, 원고가위 기간 동안에 공사현장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내역서나 견적서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서 체불사업주로조사 받으면서 6,166,66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만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