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643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여성복 매장 'D'에서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사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023),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22노4765) 및 상고(대법원 2023도18215)하였으나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4,12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프리랜서일 뿐이다.

2)

원고는 2019. 12. 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 9.경부터는 'E'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E'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E'에서의 근무기간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가 'E'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D'과 'E'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운영 매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4,124,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업무 실적 및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월 2,417,5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며, 원고가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인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과급 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2021. 1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진술인<1>이 운영하는 매장이 여러 곳 인가요'라는 질문에 'E, D, F, G카페를 운영하여 4곳입니다', 'E, D은 붙어 있고 F는 E, D에서 30여미터 떨어져 있고, G 카페는 F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진정인<2>의 근무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원래 모든 직원들이 E, D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합니다. 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E' 매장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 운영의 'D' 매장과 'E' 매장을 오가며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한편 미지급 퇴직금이 4,124,4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124,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피고를 지칭한다.

각주2) 원고를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