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건축설계 등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한 자이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마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6. 8.자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7,425,410원과 퇴직금 3,448,58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 법원에서 2022. 5. 25. ‘원고에게 임금 합계 7,425,410원과 퇴직금 3,448,58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단6296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2023. 8.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노1943 판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3. 10. 24.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23.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10. 24.자 2023도12671 결정).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위 형사사건 제1심에서, ‘① 원고에게 2020. 12. 22. 2019. 7.부터 2020. 6.까지의 퇴직금 2,170,833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1개월 7일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으로 4,095,627원과 132,11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금액들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임금 내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는 430만 원이고,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명목상으로만 기본급 200만 원과 프리수당(사업소득) 230만 원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피고 회사 대표자가 2020. 10.경 직원들 급여 중 프리수당 부분을 삭감할 당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는 별도 약정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부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 회사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프리수당 삭감을 통보할 때 명시적인 동의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프리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시기만을 구조조정 후로 미루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그 삭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 대표자가 2020. 12. 22. 원고에게 4,033,196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의 2020. 6.분 수당과 7.분 급여 등이 연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 금액은 피고 회사 대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70,833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 회사 대표자가 2021. 3. 22. 원고에게 퇴직금을 2,975,519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당시 2020. 12. 22.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자가 주장하는 기간 결근한 적은 있으나 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그 결근 기간에 대한 급여를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하자 피고 회사 대표자가 이에 동의하여 원고에게 그 결근기간을 공제함이 없이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대표자가 2012. 12. 22. 원고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결근 기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