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96,052원 및 그중 44,696,052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5. 1. 16.까지,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3. 11. 22.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번째 줄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5면 2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의 "원고는 ~ 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한편 원고가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밝히 지 않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1>의 취지 및 통상 고용시장에서의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34. 1. 15.까지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의 소득을, 만 60세가 넘는 2034.1. 1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9. 1. 15.까지는 K협회가 발표한 2024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제1심판결 5면 5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7번째 줄의 "2) 계산 : 87,305,176원"을 "2) 계산 : 84,217,023원"으로 고치고, 8번째 줄의 표를 아래 기재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8번째 줄의 "20,589,190원"을 "20,589,1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의 "이후 기간 ~ 된다."를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9,819,119원(= 64,145,144원 + 15,673,975원)에서 위 장해급여 20,589,130원을 공제하여 59,229,989원이 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번째 줄의 "3,465,600원"을 "3,31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7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8번째 줄의 "3,465,000원"을 "3,310,000원"으로, 각주 1)의 "4,000,000 × 호프만수치 0.8664"를 "4,000,000 × 50개월 호프만수치 0.827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번째 줄부터 2번째 줄까지의 "46,966,637원 ~ 버림]"을 "44,696,052원[= 63,851,503원(= 59,229,989원 + 1,311,514원 + 3,310,000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7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의 "피고들은 ~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696,052원(= 재산상 손해 44,696,052원+ 위자료 8,000,000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 44,696,0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 위자료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