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7,420,000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의 수 및 각 근로 기간, 체불 임금 등의 규모 및 그 체불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