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3173 판결

2023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E은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2노1034 사건 공소사실 하단 3행부터 마지막까지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1. 3. 19.경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1월 월급 1,136,17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19,127원, 상여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2023노3173 사건 공소사실을 제2원심에서 변경하기 전의 공소사실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2023노3173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변경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취소의 의미가 있어 이를 불허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제2원심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허가되었던 공소장변경을 되돌리는 것이고, 위 부분은 2022노1034 사건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므로, 이를 허가하고 2023노3173 사건의 심판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들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은 2019. 12. 30.경 E의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1. 12. 31.일까지, 업무내용을 이 사건 센터 시설장 업무, 월급을 1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E의 1월 급여 1,636,17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입금한 점, ② E은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우는 사람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월 임금을 50만 원만 지급했다. 피고인이 지금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차후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와 같이 50만 원만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했고 계좌이체에 대한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의 기재 및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치매교육 수료증도 없고 업무도 미숙하여 E에게 일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수료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E이 동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E의 임금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E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④ F는 제1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진술할 당시에는 ‘2019. 10.에 입사하여 2020. 2. 28.에 퇴사하였는데, 퇴사하기 전 2월 중순쯤에 E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했다. 2020. 4.경 3월 입금을 지급받을 때쯤 E의 임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피고인이 반환한 E의 임금에 더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다.’라고 하였을 뿐, 동업관계에 대한 진술은 한 적이 없고, F의 제1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여 F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계약서는 작성된 적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센터 운영 수익을 분배해 주거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동업에 따른 정산을 한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E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들 판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은 2020. 7. 6.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이 2020. 7. 1. E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6. E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으며[인천2020부해403, 407(병합)], 피고인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5.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중앙2020부해1074), ② 피고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75)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