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38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➀ 원심 판시 2020고단3462호 각 사기죄 부분: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고 분양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➁ 원심 판시 2021고단8606호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이 AU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나, 그 위조 문서를 AY에 제시하여 행사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각 사건번호별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자신의 건설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수단으로써 공사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이다.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총 970,870,000원에 달하며, 당심까지도 거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원심까지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3,10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원금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J, H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배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이른바 ‘외상합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당심에서 피해자들이 번의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3. 8. 16.로 지정된 원심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불출석하였으며, 그 후로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추가 변제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는 자신의 건설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34,480,812원을 미지급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당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는 음주운전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