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면서 퇴직근로자 E에게 합계 약 81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는 퇴직일로부터 1년 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E와 합의에 이르러 체불임금 중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