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초래하거나 끼친 사업에 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 D가 근무하면서 이십여 회에 걸쳐 7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단으로 취식한 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위 무단취식한 식료품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