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노5062 판결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제5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6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AN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EA, E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제1원심 징역 4년, 제2원심 징역 8개월, 제3원심 징역 2년, 제4원심 징역 1년, 제5원심 징역 1년, 제6원심 징역 2년 합계 징역 10년 8개월, 피고인 EA: 징역 1년, 피고인 EB: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각 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EA, E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6원심판결의 피고인 EA, EB에 대한 각 양형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A, E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제5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배상명령신청부분 제외) 및 제6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배상명령신청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