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노52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2,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비록 오래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연손해금 상당액까지 더하여 모두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소송비용 부담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1>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