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800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2년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고),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참고). 따라서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및 제2죄: 징역 10개월, 판시 제3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무죄 부분)

2019고단425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6, 8, 11, 13, 19 내지 23(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고 한다)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2, 2, 4, 12(이하 ‘범죄일람표 2’라고 한다)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P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였던 계좌이며, 각 금원이 인출된 시기 및 장소,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범죄일람표 2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해당 계좌는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위 인출내역과 그 계좌에서 인출된 다른 돈들과의 사용처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현금 인출 전후로도 각 계좌에서 여러 차례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던바, 단순히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왔는데,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 2,7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뒤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 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001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