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B 및 당심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총 68,927,400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2,080,00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