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초기390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8813 중 일부)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2019. 11. 6.경부터 2020. 3.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