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초기4085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