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81,2023
판결선고
2023. 10.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스시설 시공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G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중구 H,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J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남, 5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2. 8. 22. 12:5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뒤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소 작업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마치고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8. 27. 17: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노무비 책정내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일일 출력 인원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경찰 작성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및 추락 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996년, 2007년, 2008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급여 합계 약 7,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에도 매월 유족보상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