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23536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4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6. 6.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도장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 C은 시흥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피고 B에 도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로서 2022. 8. 24.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단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던 중 1층 계단실 부근 경사로에 깔려있던 합판 위를 이동하다가 위 합판이 부서져 구멍이 뚫리면서 원고의 오른발이 구멍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부분의 강직 등 휴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1층 계단실 통로에 파손의 위험이 큰 나무 합판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들이 평소에 원고에게 어떠한 안전교육을 하였는지, 또는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는지, 혹은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 B과 그 도급인인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피고들에게 안전화 등 장비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작업 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내구성이 약한 합판 위를 이동할 때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서 이동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기왕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 등 합계 2,870,85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F정형외과 치료비 37,200원은 피고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관절 관절경적 유리체 제거술 등 향후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지출될 치료비는 총 3,84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846,000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5. 13. 지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24.을 기준으로 현가화한 3,249,870원(호프만수치 0.845)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G생, 남, 사고 당시 연령 38세 3개월 29일

2)

소득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 169,3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금액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도시일용노임만을 인정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월 평균 5.89일만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행위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도 최소한도의 소득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입원 종료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24.부터 2023. 12. 28.까지의 요양기간 동안4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중단 없이 입원 후 퇴원한 것으로 보아 입원 종료일을 2022. 10. 3.로 본다.

4)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분의 강직에 대하여 영구장해 10%의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Ⅲ-1-b 항목에 직업계수 6을 적용함)을 인정한다.

원고는 육체노동자(인부) 중 건설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 직업계수 140번을 기준으로 한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건설 관련한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데다가 근무형태가 일용직이었으며, 앞서 본 것처럼 도시일용노임에 의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계산 결과: 55,385,539원

<1>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40,077,730원, 장해급여 26,075,360원, 요양급여 13,153,44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2. 8. 24.부터 2023. 12. 28.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원고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되고,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6,634,143원에서위 장해급여 26,075,360원을 공제하면 20,558,783원이 된다.

마.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21,343,603원[= 26,679,504원(기왕치료비 2,870,851원 + 향후치료비 3,249,870원 + 일실수입 20,558,783원) × 80%]이다.

바.

기지급 치료비 공제

위 재산상 손해액 21,343,603원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F정형외과 치료비 37,2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7,440원(= 37,200원 × 20%)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21,336,163원(= 21,343,603원 - 7,440원)이 남게 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43,603원(= 재산상 손해액21,343,603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8.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준

각주1)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할계산하여 30일 기준 안분액 1,047,120원(= 157,068 × 20일 × 10/30, 원 미만 버림)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