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244914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5.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2025.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기사들이다.

나.

원고는 근무 중인 2022. 8. 18. 22:53경 피고 B와 통화하면서 피고 B에게 ‘빨리 출발하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2022. 8. 19. 14:2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대교 위에 정차해 있던 G 버스 안에서 원고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동작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항하자 다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4고약2454), 위 약식명령은 2024. 8. 20.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B가 원고의 목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버스 밖으로 나가 밖에 놓여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의자 다리로 피고 B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수폭행’이라 한다), 위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인천지방법원 2023고약21499),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8.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486). 현재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1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양측 완관절부 염좌, 양측 수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부 염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소극손해액(일실수입) 25,591,697원, 적극손해액(기왕치료비) 3,771,466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44,363,16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아래 3)항과 같은 피고 E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선택적 청구).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44,363,16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2022. 8. 23. 원고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불러 폭언을 하며 인사담당 과장 D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고, 2022. 9. 6. 버스기사들 다수가 가입되어있는 네이버 밴드 단체 채팅창에서 원고를 강제로 퇴장시켰으며, 새로운 단체채팅방을 만든 후에도 원고를 초대하지 않고 원고가 2022. 9. 30.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왕따’ 행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B: 인정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2022. 8. 19.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 인정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행위는 피고 회사의 버스 내부에서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원고와 피고 B가 버스 운행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게 되면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는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E: 부정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E이 ① 2022. 8. 23. 원고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호출하여 폭언을 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고(이하 ‘① 행위’라 한다), ② 네이버 밴드 단체 채팅창에서 원고를 강제 퇴장시켰으며(이하 ‘② 행위’라 한다), ③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원고를 초대하지 않고 원고의 초대요구를 거절하여 ‘왕따’행위(이하 ‘③ 행위’라 한다)를 했다는 것인데, ①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E이 2022. 8. 23.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작성한 서면인 갑 제4, 1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징계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③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를 네이버 밴드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재가입 요청을 거절하여 ‘왕따’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 피고 회사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고 2024. 5.경까지도 위 밴드 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E이 원고에게 위 ①②③행위 등 ‘왕따’행위를 지속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

재산상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 사건 이후 양측 완관절부 염좌, 양측 수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부 염좌, 적응장애를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 B의 폭행에 의한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험금(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을 지급받은 사실 및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2022. 8. 19. 이 사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원고 역시 14:23경부터 14:24경까지 버스 내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고 B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며, 이후 버스 외부로 나와 14:24경부터 14:30경까지 나무의자를 들어 의자다리로 피고 B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로 2024. 12. 18. 특수폭행죄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③ 반면,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동작을 하거나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였을 뿐 원고의 부상부위인 완관절(손목), 수부(손가락), 주관절(팔) 등에 직접 가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위 부상부위는 원고의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할 때 힘이 가해지는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B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2.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폭행은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반말을 하여 시작된 것이고, 원고 역시 빗자루와 나무 의자로 피고 B를 폭행하는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하여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특수폭행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특수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22. 8.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