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63090 판결

주문

1.

피고 U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U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U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V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U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9. 3. 1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빌라 4개동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미지급임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 V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빌라 4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U은 이 사건 공사중 철근 공사를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U은 2019. 3. 1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중 철근 작업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U의 직상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피고 U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의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먼저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 임금채권은 2019. 3. 17.부터 2019. 4. 25.까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연기하여 원고들을 만나려 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