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2636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3,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8. 1.부터 2023. 11. 16.까지 ‘C’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1.경부터 2023. 11.경까지의 임금 34,133,333원과 퇴직금 등 5,099,956원, 합계 39,233,28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24. 4. 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9,233,289원(= 39,233,289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2023. 11. 3. 시가 2억 원 상당의 금형기계를 화재로 소실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가 2억 원에서 보험금 1,000만 원 상당을 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임금채권의 상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피고 소유의 금형기계를 화재로 소실케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