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2662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0.부터 2024. 7. 12.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B, C, D(이하 통틀어 '피재자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 서탄공장 및 F 소속 근로자들로서 2021. 7. 9. 18:20경 통근버스인 피고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중 평택시 G 도로 상에서 피고 차량이 전복(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가 입은 상해는 T8 부위의 골절(폐쇄성), T5 부위의 골절(폐쇄성),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C이 입은 상해는 우견쇄관절 탈구, 진탕, 우측 손목 염좌, 우 외이 열상, D가 입은 상해는 우 쇄골 원위부골절, 우 견갑골 골절, 우 견쇄관절 탈구, (두부) 뇌진탕, 타박상(좌측 다리)이다. 그에 관한 피재자들의 각 손해액은 별지 표 손해액 란 기재와 같다.

다.

그 후 원고는 피재자들에게 2023. 12. 19.까지 각 별지 표 산재보험급여 란 기재보험급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재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피재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는 피재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원고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재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재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별지 표 구상가능금액 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재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로써 피고의 피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0% 제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도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9,215,577원(= 49,101,760원 + 18,439,884원 + 11,673,933원) 중 일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79,215,57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 날인 202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