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단276492 판결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32,99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202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4. 9.경 피고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제조업체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9. 13.경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원고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 13,432,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161), 위 법원은 2024. 5. 14. 피고에 대하여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5. 6. 19.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586) 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세후 4,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분 급여부터 2023. 9.분 급여까지의 미지급 임금 2,216,670원, 퇴직금 19,217,893원, 연차휴가수당 3,337,22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23. 1.부터 피고로부터 세전 월 4,4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후 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4. 9. 26.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갑자기 세후 월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퇴직금은 추정컨대 세전 월 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를 세후 4,5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19,217,893원은 원고의 월 급여가 세후 4,500,00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임에도 원고 주장 월 급여액에 관한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13,432,996원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퇴직금과 다른 액수의 퇴직금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3,432,99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432,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하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 따져 그 비율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외적인 영업업무와 미수금채권 회수업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출퇴근은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432,9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3. 1.경까지 원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매월 1,5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합계 49,5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0. 7. 11. 원고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3,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2021. 6. 28. 2,000,000원, 2021. 11. 24. 1,000,000원, 2022. 12. 22.10,000,00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선지급하였고, 위 선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제2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2023. 4. 11.경 원고에게 용도(회사 영업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 구입)를 특정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을 합의금 중 28,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28,000,000원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위탁의 본지에 반하는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반소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13 내지 17호증(각 진술서)은 위 각 진술서의 작성경위, 작성자들의 지위 및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본다.

1)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 D,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합계 53,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021. 6. 28. 2,000,000원, 2021. 11. 24.1,000,000원, 2022. 12. 22. 10,000,000원의 합계 1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급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1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제2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098) 결과 2023. 3. 31.부터 2023. 5. 31.까지 소송대리인의 계좌로 합계 7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위70,000,000원 중 28,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담당직원에게 구입을 지시하지 않고 굳이 영업 담당자인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을 제9호증(녹취록)에 위 28,000,000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발언이 있으나, 전체 대화의 내용과 맥락으로 볼 때 그 발언이 원고 소유의 돈으로 원고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닌, 피고 소유의 돈으로 피고의 자동차를 대신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8,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거나 그것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제2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