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 회사이다.
C은 2019. 3. 3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자녀이다.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D은 C의 조카이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4. 10. 31.부터 2019. 8. 30.까지 총 146,680,81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피고의 근로 제공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4. 10. 31.부터 2019. 8. 30.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인 146,680,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 여부
원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보충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취지가 임금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거래관계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기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관계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연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로 인한 기지급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마지막 급여 지급일인 2019. 8. 30.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24.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