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3092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27.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령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2년경 발주자로부터 인천 중구 F,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위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사실, I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 및 H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 소속 근로자였던 사실, 망인은 2022. 8. 22. 12:5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용접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8. 27. 17: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실, H의 대표이사와 I은 위 배관 용접 작업 당시 망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아들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신축공사 현장은 피고가 관리․감독하는 피고의 사업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위자료 액수]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과 원고들 간의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I으로부터 사고에 관한 합의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에 따른 각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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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16,666,667원(= 50,000,000원 × 3/9, 원 미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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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 C, D: 각 11,111,111원(= 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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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2.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