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3230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B 등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23. 8. 24.부터 2024. 1. 5.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80,40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 4,880,740원을 납부하였고, 2024. 11.30. 14,000,000원, 2024. 12. 20. 5,519,26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

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400,000원을 대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24,400,000원(= 4,880,740원 + 14,000,000원 + 5,519,260원)을 지급받아 잔존 대지급금은 56,000,000원(= 80,400,000원 - 24,4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임의로 청구채권을 변

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였으며, 이를 위한 증명도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각주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3)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4)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각주5)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6)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