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5153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12. 21. 당시 아래와 같은 사업 부분 중 주물제조 및 가공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남동공장과 가좌1공장 소속 근로자를 피고 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G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가 C에 인수된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인 피고 회사로 2017. 12. 21. 입사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남동공장 조형반에서 소형조형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 회사로부터 2020. 12. 30.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2021. 1. 21. '생산종료에 따라 사업계속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피고 회사는 2020. 8. 13. 남동공장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전체회의를 공고하여, 2020. 8. 18. 19:00경 설명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조치와 세부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20. 8. 18.부터 2020. 8. 20.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 관련 노사회의를 진행하였고, 위 협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조정계획으로 2020. 8. 20.부터 2020. 8.25.까지 근로자 중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남동공장의 총 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2020. 8. 28.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희망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9. 1. 자로 가좌1공장의 협력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노사회의 및 각 근로자들과의 개인면담을 통해권고사직을 시행하였고, 총 7명이 2020. 9. 3.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20. 11. 9. 남동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20. 12. 10.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2020. 12. 31. 부로 생산 종료함에 따라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2020. 12. 11.까지 사직원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 동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20. 1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예고)통보서로 2021. 1. 21. 자로 생산종료에 따라 사업계속이 불가능함에 따른 해고를 통보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20. 12. 31. 남동공장을 폐쇄하였다.

다.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원고는 2021. 1.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I), 2021. 6. 28. 취하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는 남동공장을 매각하고 이를 폐쇄한 후에도 가좌1공장에서 주물제조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남동공장의 폐쇄는 사업의 정지가 아닌 주물제조 장소의 이전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주물 생산종료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모회사인 C로 100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경영악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피고 회사가'생산종료에 따라 사업계속이 불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해고이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매월 2,774,4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그 무효를 전제로 임금 청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6, 7호증, 을 제6 내지 15, 17,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20. 11. 9.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주물제조 부문 사업을 폐지하고 이어가좌1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남동공장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 6.부터 2020. 8.까지 휴업을 실시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원금을 유치하였고, 원고에게는 2020 10. 5.부터 2020. 12. 30.까지 유급휴업을 명하기도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전체회의 및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후 남동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권고사직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모두 피고 회사의 생산종료에 따라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관리직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의 노사합의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의 가좌1공장은 남동공장에서 생산된 주물을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곳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협력업체들이 위 공장에서 주물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남동공장이 주물 생산을 종료함에 따라 가좌1공장에서의 가공업무도 이미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남동공장의 폐쇄전 생산 주물에 대하여 가공을 완료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가좌1공장에서 주물제조나 가공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20. 11. 9. H에 주물제조를 영위하던 남동공장을 매각하고, 주물제조 및 그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당시 원고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가좌1공장도 2021. 1.경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자 1명의 전기기술자만을 배치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며, 2021. 6. 16.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

(4)

피고 회사는 C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C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프레스제작 및 판매업, 산업기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C가 피고 회사가 수행하던 주물제조업 등을 실제 영위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남동공장은 폐쇄된 상태였으나 가좌1공장이 2021. 6. 16. 폐지되기 전까지 가좌1공장에서 J이 주물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가 2020. 9.경 K으로 소속만을 옮겨 주물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등 2021년 말까지 주물제조 및 가공으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업은 전부 폐지된 것이 아닌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J과 K은 피고 회사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협력업체이고, 주물제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님이 분명하며, 피고 회사가 위 J과 K을 통해 피고 회사의 주물제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2020년 매출액에 비하여 급감한 2021년 매출액이 J과 K을 통한 주물제조 및 가공으로 취득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 회사는 2020. 9.경 원고에게도 가좌1공장의 협력업체로 이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미 수차례의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희망퇴직 등을 시행하고, 피고 회사가 주물생산과 영업 관련 사업을 완전히 폐쇄하기에 앞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당시 상황을 잘 알면서 협력업체로의 이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며 주물제조업 사업을 폐지하였고, 이는 피고 회사의 사업 부문의 완전한 폐지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물제조업 등의 폐지가 위장폐업이라거나, 피고가 남동공장 폐업 후에도 가좌1공장에서 최소한 6개월 가량 사업을 축소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제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 가좌1공장에서 주물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J과 K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주물제조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사업폐지 준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가좌1공장을 폐업신고하기 6개월 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 역시 사업폐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