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2.14.부터 2023. 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월 임금 1,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E 외 5명의 임금 합계 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