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김포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22. 12. 1.부터 2022.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미지급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