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P를 징역 1년,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3,000만 원,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56
판결선고
2025.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425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1.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부평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부천 V 풀빌라 재건축 및 분양 사업을 소개하면서"부평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부천 V에 풀빌라는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로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건축이나 풀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조차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1년 내에 2배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388(병합)』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1.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합판 12번들 3대를 먼저 주면, 2023. 1. 15.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판을 판매하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경 인천 서구 거첨로 295에 있는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내 목재창고에서 10,639,200원 상당의 12번들 osb 합판 3대 합계 31,917,600원 상당의 합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555(병합)』 (피고인 P)
피고인 P는 동생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A과 함께 A이 추진하는 부평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부천 V 풀빌라 재건축 및 분양 사업등과 관련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21.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 P가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모집해 온 피고인 P의 전 직장동료들인 피해자 D(여49세), 같은 E(여, 62세)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설명하면서 "부평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부천 V에는 타운하우스와 요양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에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내에 투자금의 2배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P는 바로 투자를 하지 않고 돌아간 피해자들을 찾아가 재차 2022. 1. 3.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도 기존에 설명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는 2차 투자를 한 사람도 있다. 투자를 하면 위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2배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 3. 8. 피해자 E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와 A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의 성공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거나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빙자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부평 오피스텔 건축이나 부천 V 타운하우스와 요양병원 등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조차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평 오피스텔 건축 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투자자들로부터 마련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이 A에게 반환된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1. 3. 4,000만 원을 A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2. 3. 28. 3,000만 원을 A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4796(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U 등에게 인천 부평구 X 소재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부천시 V 소재 풀빌라 재건축및 분양사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여 식당을 헐고 그 곳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부천 V에 풀빌라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건축이나 풀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조차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며 투자금도 받아 전부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1년 내에 2배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2. 7. 피고인 A 명의의Y중앙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 2021. 12. 21. 위 계좌로 20,000,000원등 도합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532(병합)』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2.경부터 2024. 3. 22.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4년 3월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56]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 약정서
[2024고단438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고소장, 견적서 등 제출자료
[2024고단4555]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 AB에 대한 사경 각 진술조서
고소장, 대여금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대여금 약정서 및 대여금 환급약정서[2024고단4796]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U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H조합거래내역서
[2025고단5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일표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 각하
2024초기3608(배상신청인 E), 2024초기3609(배상신청인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P의 지위, 역할, 공범과의 분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4초기6172(배상신청인 D), 2024초기6185(배상신청인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해당 본안사건(2024고단4555호)에서 함께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 A을 상대방으로 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P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4고단4256, 4555, 4796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는 상피고인 A이 운영하던 ㈜B의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준 역할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상피고인 A이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경제적 판단을 하여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P가 피고인 A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1년 안에 투자금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 A 1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던 회사이고,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P는 A의 누나로서 ㈜B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한편, 본인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B의 부동산 분양사업 투자유치설명회에 초대하였다.
피해자 T는 고소장 및 경찰 대질 조사에서 투자 경위에 관하여 "2021. 11. 초순경 피고인 P가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서 A이 하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후 부평 오피스텔 부지까지 보았으나 규모가 작아 곧바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P가 'U, AC도 2,000만 원씩 투자해서 6개월 내에 4,000만 원을 주었다. 부평 오피스텔 규모가 작아서 그 옆에 있던 식당을 구입해서 합계 오피스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투자 하면 1년 뒤 투자금 2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믿고 3,000만 원을 송금했다. A과는 사업설명회에서 잠깐 마주친 사실을 제외하고 연락하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P가 저에게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P와 피해자 T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2021. 11. 2.경 피해자가 "투자 안 될 거 같아, 미안"이라고 투자를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가 이후 2021. 11. 26. 피고인 P로부터 A의 I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투자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2011. 11. 초순경 사업설명회 방문 이후로도 쉽게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투자를 안 했는데, 피고인 P가 '언니 믿고 해라, 동생이 시행사 맡으면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6개월만에 2배 받았는데 너도 2배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부지가 좁다고 하니 옆에 쭈꾸미 가게를 산다고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P가 '이제는 투자하려고 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다음 번에는 2배 수익을 주는 것도 안 될 것 같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 P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왜 안하느냐'고 계속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송금한 이후 2022. 4.경 피고인 P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포 AD에서 부지를 보고 있다, 이쪽에도 빌라나 오피스텔 건축과 분양을 한다'고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5개월 만에 2배의 수익금을 받았다. 피고인 P와 20년 동안 항상 같이 다니고 해서 피고인 P의 말을 믿었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시기에 ㈜B의 분양사업에 투자한 공소외 AC은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P가 카페에서 일일이 사람들 만나면서 '손해 안 볼 것이다, 나 믿어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사실 수익 구조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피고인 P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A이 진행한 투자설명회에서 분양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그 수익 구조에 관하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P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금 2배를 반드시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로부터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중 1,800만 원은 2021. 11. 30. 피고인 P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P가 위 돈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2022. 4. 27. 피고인 A이 PF 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위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1,6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 P가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직접 전달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부평 오피스텔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매매계약금으로 서초AE법무사를 통해 지급한 3억 4,000만 원을 2021. 12. 7. 다시 돌려받았고, 이후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P는 그 이후로도 피해자 U, D에게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금의 2배를 곧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P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2022. 12. 25.경 피해자들에게 "몇 번의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넘 미안합니다, 다 저 믿고 하신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도 2023. 2. 10.경 "이번 주로 해결보려고 했는데 1월 세금들 문제로 좀 더 길어지고 있네요, 우리가 끝까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건설업체에 넘기는 과정도 길었고, 그 사이 토지 지주간에 의견들이 달라 많이 끌었는데 안전하게 건설업체에 넘겨졌고, 더 늦어짐은 1월 세금들이 걸려있어 각자 세금납부 등 금액들이 큰 부분이라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리 큰 일을 처음이라 간단하게만 생각했어서, 최대 2월 말까진 다 해결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고, 2. 28.경 "신탁사에서 당좌수표로 입금이 되었네요. 우리꺼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의논하느라, 우리도 당좌수표로 묶여나올 줄은 생각 못했기에 황당한 상황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P 또한 ㈜B의 건축·분양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A과 수시로 상의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위 사업에 관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3,1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고, 소속 직원의 1개월 치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투자원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사업 경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P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편취금 합계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