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4256 판결

주문

피고인 P를 징역 1년,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3,000만 원,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