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5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5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년 2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와 같이 근로자 M, N 2명의 임금 합계 8,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순번 1, 5)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지급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7명의 임금 합계 29,750,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