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경부터 2023. 4.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7,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