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86
판결선고
2024. 1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1층 소재 F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1.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8,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N의 대표자 선정 및 사건처리 위임 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을 미지급한 본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몇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