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15
판결선고
2025.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편의점, 인천 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편의점별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6.경부터 2024. 4. 26.경까지 D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3월 임금 358,660원, 2024년 4월 임금 709,920원 합계 1,068,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34,591,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근로자 K의 경우 당사자 간 연장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무내역, 각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