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55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4.경부터 2023. 12. 2.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E 일원 F 건설 공사 현장에서 토목ㆍ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8,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F 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09월 타설, 해체, 정리, F 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10월 비계, 해체, 정리, F 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10월 비계, 해체, 정리, 타워, 2023년 12월 출력일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