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70,2024
판결선고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3170』
피고인은 2022. 4. 29. 경기 시흥 평택고속도로 37에 있는 피해자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서시흥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전자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64,8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 10:53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에 있는 피해자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전자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13.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44,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6187』
피고인은 2022. 6. 4. 09:46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에 있는 서울고속도로 불암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부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통행료 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차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3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6605』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3.경 1일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E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설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F의 임금 27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5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50,000원,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24고단3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2024고다6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미납통행료현황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행료 미납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미납과태료 내역서
[2024고단660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돈은 모두 납부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