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의 퇴직금 체불 및 근로자 D의 퇴직급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57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3. 및 4. 임금 각 3,538,462원, 연말·중도정산 환급금 493,290원 등 합계 7,570,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902,9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4. 3. 임금 3,387,096원, 연말·중도정산 환급금 1,273,630원, 퇴직금 7,966,280원, 2022. 12. 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3. 및 4. 임금 각 5,250,000원, 연말·중도정산 환급금 1,303,110원, 퇴직금 7,312,265원,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582,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미청산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D,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