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595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인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갠트리크레인 조종사로서 갠트리크레인 작업 시 작업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C 주식회사로부터 사일로(SLO, 시멘트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물) 기계품의 도장 작업을 수급 받은 수급인 'F' 소속 도장공이다.
피고인 A·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평소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평철 다발 등 중량물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갠트리크레인(정격 하중 20톤)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23. 10. 12. 08:27경 위 사업장 내에서 평철 두 다발(2.1m x 264kg, 4.08m x 160kg)을 운반하기 위해 위 갠트리크레인을 작동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다.
도급인 사업주는 갠트리크레인 주행시 주행로 상에 있는 사업주 소속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충돌 및 끼임을 예방하기 위해 갠트리크레인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40cm 이상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제2항),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갠트리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40cm 이상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 전 크레인의 주행로 또는 이동영역 확인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갠트리크레인을 직접 운전한 피고인 B은 갠트리크레인을 조종하기 전에 작업반경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대피시키는 등의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건 갠트리크레인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40cm 이상의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이 크레인의 이동영역 확인하지 않는 등 작업계획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 지휘 없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수급인 F 소속 피해자 E가 페인트를 하수구에 버리기 위해 갠트리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서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갠트리크레인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갠트리크레인 새들과 H-Beam 및 구조물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2.09:20경 인천 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및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구매발주서, 근로계약서(E), 재해조사의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
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피고인 B은 갠트리크레인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주위를 살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2011년경 산업재해로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상당수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약 2억 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단,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고 후 지적된 안전조치 관련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위은숙
각주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위반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공소장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는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