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위치한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 임금 약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약 45,25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약 3,61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약 8,099,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