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668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61,2024
판결선고
2025. 1.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261』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산시 F에서 전원주택 단지인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등기비용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마친 다음 한 달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운하우스 G동에 대하여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사업자(토지주 및 건축주)인 H이 기존에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2018. 12.경 사채로 대출받은 5억 5,000만 원, 1차 공사부지에서 미지급된 공사비 약 12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운하우스는 위 H과 함께 신탁사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빌려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타운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I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852』
피고인은 2024. 4. 5. 13:07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4371』
피고인은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5.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중구 O 소재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년 11월 임금 1,200,000원, 2023. 6. 28.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3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3년 9월 임금 1,25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인증서(사실확인서), 공동시행계약서, 재산목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 금거래내역조회 결과
『2024고단3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4고단4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출력일자 메모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6685』」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0.경부터 2023. 9. 2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중구 O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7월 임금 5,400,000원, 2023년 8월 임금 3,600,000원, 2023년 9월 임금 5,100,000원 합계 1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B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