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68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개인건설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경부터 2022. 7.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460,000원, 경비 25,000원 합계 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이자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