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88
판결선고
2025.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0 ~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7.경 하루 동안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서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번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A, O, H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G, H 작성의 각 고소장 · 진정서, K, F, J, I, L, P, Q, R, S, O 작성의 각 진정서, F 작성의 간이진술서
근무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출자료, 근무내역 등 자료, 임금 내역 등 자료, 입출금 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1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