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783,2024
판결선고
2025. 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6783]
피고인은 2019. 9. 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E-클래스 E300’ 차량에 관하여, 리스 금액 76,982,180원, 월 리스료 939,500원, 리스 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3. 1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760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8.경부터 2023. 4. 13.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기흥구 G 내 H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7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등 포함)
[2024고단760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50회 납부하였고, 위 자동차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