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76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10. 30.부터 2024. 2. 15.까지 자재 배송,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4년 2월 임금 839,500원(차량 수리 비용)을 공제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4. 8. 7. 피해 근로자인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