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20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1>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2월 임금 12,428,720원, 2023년 3월 임금 8,950,390원, 2023년 4월 임금 3,715,600원, 2023년 5월 임금 3,715,600원, 2023년 6월 임금 3,715,600원, 2023년 7월 임금 3,715,600원, 2023년 8월 임금 3,715,600원, 2023년 9월 임금 3,719,590원, 2023년 10월 임금 3,719,590원, 2023년 11월 임금 3,719,590원, 2023년 12월 임금 7,719,590원, 2024년 1월 임금 3,719,590원, 2024년 2월 임금 13,203,480원 등 합계 75,758,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7,546,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미지급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2024. 4.경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중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는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D이 F에게 일부 급여 및 퇴직급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2024. 2.경 F과 D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판단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 도316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F은 이 사건 임금체불에 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24. 9. 5.경"죄송하지만 9월 추석 이후 다시 임금체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청 건은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잠정 취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진정을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동일한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4. 1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F이 이 법정에서 1차 진정 취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천시와 한 MOU가 잘 진행이 되면 그때 미지급 급여 등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믿고 당시 진정을 취하했고, 진정을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정취하 당시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근로자 F은 이 법정에서, '①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형편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았고, ② 퇴직하면서 피고인 등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언제 지급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24. 5.경 피고인에게 보험을 가입해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가입으로 인해 받는 수당만큼 지급을 늦춰주거나 상계해서 안 받겠다는 의미였을 뿐 전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준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근로자의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달리 명시적으로 임금 등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103,304,785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다만 피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위은숙
각주1)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사명이 변경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