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29
판결선고
2025. 4.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2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22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고소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