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405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4.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1,186,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393,3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4.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46,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726,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들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원이 각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